법률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개정 2017.12.12>

제27조 (텔레비전 시청 등)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피치료감호자등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ㆍ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개정 2017.12.12>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