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개정 2017.12.12>

제29조 (근로보상금 등의 지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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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게는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석방 후 사회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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