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 의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①** 피보호관찰자나 법정대리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보호관찰자나 법정대리인등은 출소 후 10일 이내에 주거, 직업, 치료를 받는 병원, 피보호관찰자가 등록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6.5.29>
**②** 피보호관찰자나 법정대리인등은 출소 후 10일 이내에 주거, 직업, 치료를 받는 병원, 피보호관찰자가 등록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6.5.29>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2-01-04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9ea86 -
2020-10-20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db48d -
2020-02-04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17460b -
2018-12-18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a35d5 -
2017-12-12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25bcf6 -
2016-05-29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ae8e9 -
2016-01-06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6b2a6 -
2015-12-01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f55f6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