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40조 (심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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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심의자료에 따라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치료감호자 및 피보호관찰자(이하 "피보호자"라 한다)나 그 밖의 관계자를 직접 소환ㆍ심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보호자나 그 밖의 관계자의 소환ㆍ심문 및 조사
2.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단체ㆍ민간단체에 대한 조회 및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④** 피보호자나 그 밖의 관계자는 제2항과 제3항의 소환ㆍ심문 및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단체ㆍ민간단체는 제3항에 따라 조회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국가기밀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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