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43조 (검사의 심사신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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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보호자의 주거지(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주거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그 심사ㆍ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심사신청서와 신청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소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2.12>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소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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