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치료감호영장)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치료감호영장을 발부받아 치료감호대상자를 보호구속[보호구금(保護拘禁)과 보호구인(保護拘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치료감호영장을 발부받아 보호구속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호구속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1조의2부터 제205조까지, 제208조, 제209조 및 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치료감호영장을 발부받아 보호구속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호구속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1조의2부터 제205조까지, 제208조, 제209조 및 제214조의2부터 제2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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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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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9ea86 -
2020-10-20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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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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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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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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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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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f55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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