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8조 (치료감호 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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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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