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2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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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에게 경고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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