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전문인력의 양성)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등과 관련한 대학,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등과 관련한 대학,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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