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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