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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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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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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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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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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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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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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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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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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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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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fa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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