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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