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하천관리기금

제33조 (기금의 용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2025.10.1>

1. 「하천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아닌 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한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의 비용 보전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하천 공사 및 관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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