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b04793 -
2024-01-30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35bf1a -
2022-12-27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87b8d1 -
2021-11-30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fcc6d9 -
2020-12-31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d66f45 -
2020-05-26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450432 -
2018-06-08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f29068 -
2018-04-17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f83f7f -
2017-02-08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1cc789 -
2017-01-17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5fa658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