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4.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4.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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