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32조의1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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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와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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