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개정 2016.12.2>

제40조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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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시사업자는 공시를 받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②** 공시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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