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공시기관은 공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공시기관이 공시를 하여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공시사업자에게는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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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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