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피해보상의 결정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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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사실과 법적근거 및 구체적인 이유(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ㆍ검사ㆍ자문 등에 기간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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