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창업의 활성화)
콘텐츠산업 진흥법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 분야의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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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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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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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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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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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08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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