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콘텐츠공제조합 <신설 2012.2.17>

제20조의11 (이익금의 처리)

콘텐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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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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