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콘텐츠공제조합 <신설 2012.2.17>

제20조의2 (공제조합의 사업)

콘텐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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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콘텐츠의 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2. 콘텐츠의 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3. 콘텐츠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4. 콘텐츠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서비스 제공, 그 밖에 경영지원을 위한 사업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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