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분쟁조정

제30조의2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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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의4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둘 이상의 조정부를 두는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이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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