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4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콘텐츠산업 진흥법
**①**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의뢰나 신청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에 피해신고된 사안이 집단분쟁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에 피해신고된 사안이 집단분쟁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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