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분쟁조정

제30조의8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콘텐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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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콘텐츠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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