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분쟁조정

제33조의1 (합의권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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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분쟁조정 신청 등에 따라 분쟁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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