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3 (분쟁조정의 특례)
콘텐츠산업 진흥법
**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는 이용자의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③**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명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이용자 중 일부의 이용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이용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 집단분쟁조정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집단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③**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명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이용자 중 일부의 이용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이용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 집단분쟁조정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집단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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