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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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4b3bcc -
2016-12-02
법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797fa -
2015-02-03
법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acaa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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