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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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크루즈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2. 크루즈산업의 동향 분석
3.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4. 크루즈산업의 경쟁력 강화
5.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6.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7.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 등의 유치
8. 외국적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9. 국가 간 크루즈산업의 협력
10.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해운법」 제37조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중 크루즈산업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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