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의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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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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