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산업단지의 조성)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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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bb8e9d -
2025-01-31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a3f57 -
2022-01-11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165a1 -
2020-06-09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4ef63 -
2017-07-26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14f6b -
2015-03-27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9cd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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