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산업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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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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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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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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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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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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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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