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반의 조성

제19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산업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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