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 (보안인증의 취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인증이 이루어진 경우
2.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인증이 이루어진 경우
2.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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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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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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