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표준계약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ㆍ개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0-01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bb8e9d -
2025-01-31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a3f57 -
2022-01-11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165a1 -
2020-06-09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4ef63 -
2017-07-26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14f6b -
2015-03-27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9cd9158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