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실태조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산업 현황과 통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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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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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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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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