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조 (탐색구조본부의 임무)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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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탐색구조본부는 탐색구조부대의 출동대기현황을 파악하는 등 탐색구조부대의 출동대기태세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탐색구조본부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및 「수난구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탐색구조를 위한 병력 및 장비의 지원을 제5조에 따른 탐색구조부대에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12.4.20>

**③** 탐색구조본부는 긴급구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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