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

제10조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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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공원조성사업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무주군수) 및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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