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민자유치 등)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자유치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서를 공고하고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④**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심의 및 민자유치 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⑤** 제4항의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서를 공고하고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④**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심의 및 민자유치 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⑤** 제4항의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2-26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456dc1 -
2023-08-08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c787f -
2023-05-16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2204a -
2022-01-11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7890eb -
2021-04-13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ee719 -
2020-12-22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cb6fd -
2020-03-31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74b5b7 -
2019-12-03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c7a9e -
2018-12-24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b577f -
2018-04-17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ae7716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