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태권도단체 등 <개정 2019.12.3>

제19조 (국기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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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1.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2. 태권도 승품ㆍ승단 심사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3. 태권도지도자 연수ㆍ교육 등을 통한 태권도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
4. 태권도 시범단 육성 및 국내외 파견
5. 태권도 관련 국제교류 사업
6. 태권도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국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국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지원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국기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국기원은 임원으로서 이사장ㆍ원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3.17>

**⑦** 국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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