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보고ㆍ검사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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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자등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택시운송사업자등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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