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책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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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b739e -
2024-01-09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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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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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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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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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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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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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27883 -
2017-03-21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aac7f -
2015-12-31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2b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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