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택시운송사업의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택시운송사업면허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택시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등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5.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택시운송사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택시운송사업의 관리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위원회"는 "지방교통위원회"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택시운송사업의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택시운송사업면허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택시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등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5.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택시운송사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택시운송사업의 관리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위원회"는 "지방교통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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