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토지개발 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815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를 삭제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 (등기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