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

제14조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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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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