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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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ee0b1a -
2021-04-20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4fe169 -
2021-03-16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1edd3d -
2020-06-09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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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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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a0cae8 -
2017-10-24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e703af -
2017-07-26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bd19b0 -
2016-01-27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366c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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