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제11조 (자체통계품질진단)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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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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