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제2조의1 (국가통계위원회)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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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대하여 매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이하 "국가통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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