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제24조의1 (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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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원인통계에 관련된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7.18>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이하 "인구동태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2025.10.1>

1.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2. 다른 법률에 따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⑤** 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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