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통계법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자료를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계자료의 보유ㆍ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통계자료의 보유ㆍ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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