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제31조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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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등록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5.10.1>

**②**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3.7.18>

**③**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ㆍ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3.7.18, 2025.10.1>

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사업체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통계등록부에 수록된 정보
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다.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작성된 통계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3.7.18, 2025.10.1>

1.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2.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8>

**⑥**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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