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5조 (자료제출요구)

통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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